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37)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사생활 논란을 반박하며 화장품 A사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화장품 브랜드 A사의 대리인은 "고(故) 김새론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김새론 씨가 사망하기 전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 씨는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대중들이 '슈퍼스타'로 바라보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 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열애설을 부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김수현의 주장대로 고 김새론이 20살일 당시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때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당시 교제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 열애설을 부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다. 계약 기간도 아니었을 때 열애설을 부인한 게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사와 김수현 측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A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김수현 측은 "그 조항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확인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A사는 "화장품 브랜드는 모델과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김수현 씨의 고(故) 김새론 씨 관련한 논란은 화장품 모델 광고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28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고, "모델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실제 저희가 발생한 손해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범위의 계산이 맞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손해 발생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의견을 전했다.
또한 A사는 김수현이 촬영을 마치고, 공개가 점정 보류된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를 간접 언급하며 "(김수현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수현과 A사의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3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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