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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 민희진, '장르만 여의도' 출격..260억 소송 심경 밝힌다

  • 김나연 기자
  • 2025-12-0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다.

3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는 게시물을 통해 "260억 재판 민희진의 사생결단"이라며 "5시간 넘기고도 못 마친 민희진 당사자 신문, 무슨 말 나왔나"라는 글과 함께 다음 날 민희진의 출연을 예고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하이브와 현재 진행 중인 260억 원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과 관련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진행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 가량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26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4년 7월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김나연 기자 |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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