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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신문 시작과 동시에 재판장 중재.."질문 자체 잘못" [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5-12-18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가 시작부터 제대로 맞붙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변론 기일에서 걸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시작으로 레이블 내 타 아이돌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어도어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

이날 하이브는 세 번째 당사자 신문에 나선 민희진에게 2021년 3월 민희진과 한 무속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딱 3년 만에 내가 갖고 싶다. 가져오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갖고 싶고 가져오고 싶은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 전의 대화 내용인데 주주 간 계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주주 간 계약의 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인데 내가 이 답변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때가 아마 하이브 전 직원이 사옥에 출근했던 날일 거다. '가져온다'는 표현은 그 위에 보면 '만든 게 아까워서'라고 써있다. 내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인 표현일 거고 그 이후는 의미가 없는 표현같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하이브 측이 질문에 '민희진이 하이브를 공격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민희진은 "난 공격을 한 적 없다"면서 양측 모두 이번 재판과 상관 없는 날선 싸움을 이어나갔다.

결국 재판장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며 원고와 피고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희진은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희진은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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