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위법'은 맞았지만 비난 대신 '동정표'가 쏟아지고 있다.전현무는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 식구였던 박나래, 샤이니 키로 인해 불미스러운 논란의 불똥이 튀어 연일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두 사람이 '주사이모' 게이트에 연루되며 '나혼산'을 하차하자, 전현무의 과거까지 '끌올'(끌어 올린다)돼 남다르게 해석된 것이다.
2016년 방영된 '나혼산'에서 전현무가 '링거'를 맞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차량 내부'라는 점이 네티즌들의 뒤늦은 의심을 불렀다.
이에 전현무는 19일 소속사 SM C&C 측을 통해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다.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되었다"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23일 국민신문고에 전현무에 관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이 접수됐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원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현무는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정면돌파했다. 전현무 측은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도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들은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를 두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응급 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 등이다.
전현무 측이 밝힌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라는 사유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그렇지만 전현무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의료법 위반 대상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고,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도 5년으로 이미 지났다.또한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는 전현무가 진료기록 공개로 결백함을 증명해 의혹을 씻었다.
이에 전현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전현무가 '엠빅스100'이라는 은밀한 처방 기록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며, 동정론이 뜨겁게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제의 동지' 박나래·키가 '오늘의 적'이 되어 전현무 등을 비롯한 '나혼산' 팀에 제대로 '민폐'를 끼친 셈만 확인한 꼴이 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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