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이날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및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
이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한 순간 입금이 되는 건 아니"라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거다. 박나래도 사실상 인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도 지금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그게 인용될 때를 위한 대비를 한 거다. 사실상 박나래가 그것을 무력화하는 조치가 인정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고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그가 던진 술잔에 맞아 다친 적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나래바' 안주 심부름, 24시간 대기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이 가운데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우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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