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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뉴진스의 脫어도어 주장.."상상 아니었다" [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6-01-15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걸 그룹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 계획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은 불참, 양측의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론칭한 뉴진스에게 데뷔 전부터 21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과 이후 여러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측은 "카카오톡 대화, 작성된 문건, 피고들의 말과 행동 등 증거들을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면서 "원고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기 위한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메신저 대화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었다. 피고들은 업계 종사자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뉴진스 부모들,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와 만남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계약 해지 사유는 모두 2024년 피고들이 여론전으로 준비했던 사항이었음을 강조, "법원 판결로 모두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다.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간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가 파기된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4년 7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희진은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0월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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