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레이블 길들이기'를 주장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은 불참, 양측의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유독 말이 많다. 원고 하이브가 2024년 피고 민희진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이유도 풍문뿐이었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때도 근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전부였다. 지금도 수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각색해서 이야기를 완성해가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탈탈 털었지만 어디서도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측이 가미된 말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다. 본 대리인은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짧은 심리 기간에 수십 번의 탄원서가 나왔다. 민희진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였고, 피고와 함께 일해본 다양한 현업의 사람들이 하이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민희진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하면서 함께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 탄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살펴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4년 7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희진은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0월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