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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여론전 기획"vs민희진 "모난 돌 덜어내기"..변론 드디어 종결 [스타현장][종합]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6-01-15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전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갈등 속 끝맺음을 앞두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은 불참, 양측의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 걸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시작으로 레이블 내 타 아이돌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어도어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변론기일에서는 어도어, 뉴진스와 협업했던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언급, 민희진은 김기현에 대해 "전 남자친구다.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A&R 출신의 김기현이 대표로 있는 음반사로 뉴진스의 모든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론칭한 뉴진스에게 데뷔 전부터 21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강조,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과 이후 여러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측은 "카카오톡 대화, 작성된 문건, 피고들의 말과 행동 등 증거들을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면서 "원고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기 위한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메신저 대화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었다. 피고들은 업계 종사자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뉴진스 부모들,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와 만남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계약 해지 사유는 모두 2024년 피고들이 여론전으로 준비했던 사항이었음을 강조, "법원 판결로 모두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다.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간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가 파기된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유독 말이 많다. 원고 하이브가 2024년 피고 민희진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이유도 풍문뿐이었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때도 근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전부였다. 지금도 수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각색해서 이야기를 완성해가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탈탈 털었지만 어디서도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측이 가미된 말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다. 본 대리인은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짧은 심리 기간에 수십 번의 탄원서가 나왔다. 민희진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였고, 피고와 함께 일해본 다양한 현업의 사람들이 하이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민희진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하면서 함께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 탄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살펴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2월 12일 오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2024년 7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희진은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0월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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