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김명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날리지 스튜디오'에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 관련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놓고 "원래 주식회사였다가 유한책임회사로 바뀐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며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한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가 (A 법인에) 외주 용역을 줬고, 그 회사가 공교롭게도 유한책임회사로 바뀌었고,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겼다. 그 구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A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이며 사실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한 장어집이라는 사실에 대해 "연예기획사가 굉장히 많은 강남 같은 곳이 아니라 뜬금없이 강화도가 나오지 않았나. 강화도로 (주소지를) 옮기면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취득세 중과세 면제'다. 법인의 수익을 계속 유보시켜서 돈을 모아놨다가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사게 되면 4억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감면도 당연히 의도한 바가 있지만 서울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기획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처벌 수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이 가진 '전속 고발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형사 절차 개시 여부는 국세청 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조세포탈죄가 적용되기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포탈 세액이 너무 커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포탈 세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적용되는 법정형이 좀 다르다. 이번에 워낙 포탈 세액이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쟁점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느냐인데, 집행유예는 사실 징역 3년 이하부터 가능하다. 200억 원의 추징금을 다 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싹싹 빌어서 그 경우에 판사님이 재량으로 작량감경이라는 걸 해줄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낀 A 법인의 실체 여부다.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법인의 실체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그간 차은우가 이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차은우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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