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뷔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오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도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희진 측은 뷔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해당 대화에는 뷔가 아일릿의 표절 의혹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뷔는 당혹감을 표했다.
한편 하이브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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