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에 256억 원의 풋옵션을 포기하겠다고 제안, 그 조건으로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의 5인 체제를 주장했다.
25일 민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오후 1시 45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6분 지각으로 인해 민희진은 51분에 도착했다.

이날 민희진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단상에 올랐다. "옆 건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걸어왔다"는 민희진은 "내가 프리스타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을텐데 오늘 내가 드려야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란다"라며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는 최근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1심 판결 승소한 부분을 언급했다. 민희진은 "법원은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내가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주셨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내게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 여러분께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은 "내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 256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다. 나는 이 거액의 돈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있는 제안을 한다. 내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이 제안에는 민희진 개인 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있는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있다. 민희진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에 대해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뉴진스의 5인 체제를 지지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희진은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무대 위에 있는 멤버들도 괴로울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팬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면서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다.
방시혁에 대한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민희진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면서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날 하이브는 곧장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희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민희진과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법정 증거로 채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한 매체에 따르면, 뷔는 민희진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뷔는 개인 SNS에 "내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나는 어느 한쪽에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해당 대화가 내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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