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 후 SNS 활동을 이어갔다.민 전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 스토리(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를 통해 한 곡의 음악을 공유했다.
그가 공유한 음악은 밴드 단편선 순간들이 지난 2024년 9월 발매한 앨범 '음악만세'의 동명 타이틀곡 '음악만세'이다. 단편선 순간들은 해당 앨범으로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최우수 모던록 음반 부문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의 이같은 선곡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날이 바로 긴급 언론 기자회견을 자청한 날이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그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의 이러한 제안과 관련해 하이브는 별도의 입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같은 날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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