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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6억 포기' 선언한 날 밤 의미심장 SNS.."음악만세"[스타이슈]

  • 김노을 기자
  • 2026-02-25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 후 SNS 활동을 이어갔다.

민 전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 스토리(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를 통해 한 곡의 음악을 공유했다.

그가 공유한 음악은 밴드 단편선 순간들이 지난 2024년 9월 발매한 앨범 '음악만세'의 동명 타이틀곡 '음악만세'이다. 단편선 순간들은 해당 앨범으로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최우수 모던록 음반 부문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의 이같은 선곡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날이 바로 긴급 언론 기자회견을 자청한 날이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의 이러한 제안과 관련해 하이브는 별도의 입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날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노을 기자 | kim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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