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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후 차은우 방지법 발의, 연예기획사 탈세 차단

  • 허지형 기자
  • 2026-03-03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옥 의원은 지난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연예 기획업자의 등록·영업 현황을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6140곳이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907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그는 "K 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며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라며 기획사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의 기획업을 제한하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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