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위너 전 멤버 남태현이 집행유예 도중 음주 과속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2일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이날 검찰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적어온 글을 읽고 "2009년 중3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가수로 살아왔다. 일반적인 삶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포장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되돌아보니 그것은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운이 좋아 어린 나이의 인기와 명예, 경제적 부담을 얻기도 했었다. 하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저는 제가 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남태현은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었으며 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우울증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다"라며 "그러나 이제 모든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를 바꾸는 것도, 제 삶을 바꾸는 것도 결국 저 자신으로 배웠다. 과거 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남태현 변호인은 "남태현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나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과 과속 운전을 하게 됐다"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남태현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상습 재범자라고까지 양형상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살펴달라"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보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하였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간이었다"라며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돌 가수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덧붙였다.
남태현은 지난 2025년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보다 훨씬 빠른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이 2번째다.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태현은 첫 공판에 노란색 장발 머리를 묶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냐"고 묻자 남태현은 "맞다"고 답했다. 남태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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