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서범은 억울한 심경을 밝혔고, 조갑경은 예능 프로그램 예고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방송 말미에는 다음 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조갑경을 비롯해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아들을 둘러싼 불륜 논란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만큼, 조갑경의 예능 출연 소식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아들의 불륜 가해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서범은 "1심 판결이 나고 일단 제가 2000만 원을 (아들에게) 줬다"며 "기간제 체육 교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나. 아들에게 '네 돈 1000만 원 해서 (전처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줘라,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랬다. 돈이 당연히 (A 씨에게) 갔다"고 설명했다.
홍서범은 또한 아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며 "양육비도 지급하려 했으나, 변호사 조언에 따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아들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서범은 A씨가 아들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채무를 상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정리 차원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 측이 시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음에도 방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연락처를 차단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A씨가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2024년 3월 임신했으나, B씨는 한 달 만인 4월 같은 학교 교사 C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만남을 문제 삼았고, 7월 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C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동석한 대화 내용과 결혼 및 신혼여행 사실, 통화 및 만남 정황 등을 근거로 "B씨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간녀로 지목된 C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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