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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형사 처벌?..산후조리원 '협찬' 후폭풍 [스타이슈]

  • 최혜진 기자
  • 2026-04-09
여행 유튜브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아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곽튜브는 개인 계정을 통해 아내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일상을 공개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린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글을 적었다.

이와 함께 곽튜브는 한 산후조리원 시설명을 해시태그 하며 "협찬"이라고 덧붙였다. 게시글을 올린 장소도 해당 산후조리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곽튜브 아내가 이용한 이 산후조리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생아 전문 케어 기관이다.

해당 산후요리원의 객실 요금은 로얄, 스위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세 단계로 분류된다. 지난 2025년 기준 로얄실 이용 요금은 1주 350만 원, 2주 600만 원, 3주 860만 원, 4주 1120만 원이다. 스위트실은 1주 460만 원, 2주 900만 원, 3주 1300만 원, 4주 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1주 1500만 원, 2주 2500만 원, 3주 3500만 원, 4주 4500만 원이다.

이후 곽튜브가 해당 게시글에서 '협찬'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현재 산후조리원의 시설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곽튜브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해당 게시물은 크리에이터가 업체 측의 호의로 일부 서비스(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곽튜브 아내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어, 조리원에서 일부 서비스를 받은 것조차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란 형사 처벌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살 연하 공무원 아내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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