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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상간녀 찍었다가 성범죄자 됐다"..분노 터진 이유 [남겨서뭐하게][별별TV]

  • 허지형 기자
  • 2026-04-13
양소영 변호사가 최근 이혼 추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13일 오후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는 '릴레이 배움 한상 (법)' 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1세대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소영은 이혼 추세에 대해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너무 뻔뻔해졌다. 옛날에는 들켰으면 '죄송하다'고 하는데 '할 테면 해보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도 한다. 제일 화 나는 게 상간녀 명예를 보호해줘야 하나 싶지만, 법은 '나쁜 사람도 명예가 있다'고 한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처벌도 안 돼서 억울한 일이 늘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와 남편이 호텔로 가는 걸 발견해 수영장에 간 사진을 찍었다. 상간녀가 비키니 입고 둘이 껴안은 것을 사진 찍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후 위자료를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상간녀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비키니를 입어서 (살이) 대부분이 노출됐다며 성적 수치심이 일었다고 역고소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새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강화됐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기준도 완화가 됐다. 처벌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걸 역이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처벌받아서 성범죄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거침입과 관련한 판례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소영은 "이제는 주거침입도 안 된다. 외도 상황에서 배우자의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제일 화났다. 더 화나는 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처럼 위자료라도 많이 주자' 했는데 간통죄가 없어져서 더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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