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을 당했던 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피고인을 만나 분노를 드러냈다.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도 피해를 본 나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등장하자마자 나나는 A씨를 향해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A씨에게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고 말했다. A씨는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증인석엔 앉은 나나는 재판장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 같다"며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재판장은 격양된 나나에게 "증인,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찬찬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나는 감정을 진정하지 못한 채 A씨를 노려봤다. 이에 재판장은 "자꾸 (피고인을) 응시하면 격양이 돼 (증인 신문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고, 나나는 "격양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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