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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불륜' 홍서범·조갑경 子, "양육비 월 80만 원도 안 줘"..오늘(23일) 항소심 재개 [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6-04-23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와 며느리 B씨가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인다.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에서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앞서 A씨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폭로했다. 지난 2024년 B씨와 결혼했으나 임신 중이던 그해 4월 B씨가 동료 교사와 외도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B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23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이와 관련 홍서범, 조갑경은 지난 3월 28일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네티즌의 "양육비는 받았냐"는 물음에 "양육비는 주고 자기는 양육비 줬다며 증거로 내더라"라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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