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연매협의 상벌위는 27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함께 지난 4월 13일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고(故) 김수미 님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작사에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작사는 김수미 님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벌위에 따르면 김수미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한 배우 이효춘 또한 출연료 전액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상벌위는 "고인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한 고인과 이효춘의 출연료 미지급 건을 병합해 대응할 방침도 전했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의적 횡포'를 중단하라"며 "이번 사태는 평생을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고인과 원로 배우의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만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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