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식케이에 대해 "엄하게 처발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다만 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 양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그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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