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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영, 차로 이동 중 '안전벨트 미착용' 포착

  • 한해선 기자
  • 2026-05-28

배우 차주영이 교통법규를 어긴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차주영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영상을 다수 게재했다.

사진과 영상 속 차주영은 술과 함께 오마카세 스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는 식사 후 운전대를 잡진 않았으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며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 법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포함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차량 탑승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있다. 이는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의무가 전면 시행됐다.

차주영은 해당 법규를 어긴 모습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인 탑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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