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변론이 재개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도 상해 혐의로 체포된 당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글 올렸다.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에는 '집주인과 주인 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지 말라고 한 상황'이라며 '강도의 얼굴 찌르고 주먹으로 무차별 강타', '긴급 이송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 선처 바란다', '경찰이 영장 실질 올리면 받아줄까' 등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해당 게시글이 체포 당일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왜 올렸느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전에 쓴 글이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경찰 유치장에서 쓴 글이다. 그때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썼다. 저거에 대한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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