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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 상해' 30대 "칼에 베인 상처 있다"..추가 증거 제출 의사 [스타현장]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허지형 기자
  • 2026-06-04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글을 확인했고,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체포된 당일 온라인 사이트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게시글 작성 이유를 묻자 A씨는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궁금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도 밝혔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전의 자신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증거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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