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 소속사 어도어가 호주 국적의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지난 28일 문화평론가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평론가 측은 어도어와 하니의 체류 자격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직원이 일부 연예 매체 기자들에게 하니의 비자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매니지먼트와 체류 자격 관리 과정에서 예술흥행(E-6)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을 외부에 제공했다.
문화평론가 측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면서 "정상적인 취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통해 공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니의 비자 정보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됐다. 당시 부모들은 비자 종류와 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나왔다며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호소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 국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기존 비자 만료를 앞둔 지난해 2월, 한 매체가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법체류설이 일었다.
이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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