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로 지목된 A씨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과 시사회 자리에서 만나 지난 2023년 8월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이 과정에서 소설과 주류 사업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에 대해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A씨는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고,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29일 스타뉴스를 통해 "300만 원 벌금이 나온 건 사실이고, 지금 정식 재판으로 여러 사건을 다투고 있다. 황정민 측에서는 지금 할 말이 그거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지난 6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을 통해 마주할 전망이다. 조정회부란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황정민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황정민은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29일 예정된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변함없이 참석해 팬들을 만났다.
특히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낀 채 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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