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3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께 변호인들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가원은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건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기 혐의 성립 안 한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선 별도의 대답 없이 곧바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관련 업계 회사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가원 측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트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5월에는 차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검찰도 여러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가원 측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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