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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담스러워 다 거부"..관리자 A씨가 송민호 담당한 이유 [스타현장]

  •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2026-08-20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가 송민호를 담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송민호를 관리 담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23년 3월 23일경 송민호씨가 우리 사업장에 처음으로 배치가 됐다. 그때 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출근해보니 송민호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겠다 해서 그때 당시 책임자인 부장이 나에게 지정해줬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은 연예인을 관리하는 걸 부담스러워서 다 거부한 상태였다. A씨 역시 연예인을 관리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으나 당시 근무하던 조직 내에서 승진 문제가 있어 송민호를 담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에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송민호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송민호는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담당 의사로부터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애초에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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