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지난 7월 2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수사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하고,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내용을 폭로한 김세의 대표도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수현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 김새론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수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하고 그루밍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고 김새론이 한국식 나이로 19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중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성적, 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어린 시절 중 일부 기간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다.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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