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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6-09-09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한이었던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1일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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