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의 토지를 추징보전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세의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그 금액은 총 1억 694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세의가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 1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5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으나 범죄수익환수부는 김세의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전부에 대한 추적, 회사 관계자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 재산조회 등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세의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내용을 왜곡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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