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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유산 허위사실 유포'..고세원 스토킹女, '징역 2년' 실형 선고 [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6-09-28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온 A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동안 A씨가 고세원과 그 주변을 향해 자행한 집요한 괴롭힘은 그 도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직접 연락 횟수만 무려 54회에 달했다. A씨는 고세원과 결별한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고, 심지어 고세원의 모친에게까지 8차례나 연락을 취하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고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했고 유산했으며, 이후 매몰차게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무려 10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고세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임신, 유산, 그리고 강압적인 성관계 등 일련의 주장들이 객관적인 진실과 전혀 다르다고 봤다.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관련 녹취록 등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철저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관련 주장을 세상에 처음 공론화했다.

당시 A씨는 "제 나체 사진을 갖고 있어 삭제시킨 것을 인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저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기다려라'고 한 뒤 제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세원을 겨냥한 무차별적 연락과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고세원 측은 이번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상 법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와 악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입은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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