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고세원의 변호인은 28일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판결에서 가해자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가볍지 않다. 가해자 A녀는 고세원 배우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총 54회 보냈다. 또한 고세원 배우의 고령의 모친에게까지 8차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이어졌다. 피고인은 네이트판 등 인터넷 게시판에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한 뒤 버림받았다', '유산했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포함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총 10회 작성,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이 주장한 임신·유산 및 강압적 성관계 관련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감정적 보복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고세원 배우가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허위사실의 유포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한 배우의 직업과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변호사는 "제 의뢰인과 저는 일체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인과응보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저 가해자가 허위사실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까지 더하여 징역형이 최소 1년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파렴치한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세원은 수십 년 동안 작품과 연기로 쌓아온 명예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몇 줄의 허위 폭로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며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 이제 금융치료에 본격 돌입하겠다.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고세원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
당시 A씨는 "제 나체 사진을 갖고 있어 삭제시킨 것을 인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저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기다려라'고 한 뒤 제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후에도 고세원을 겨냥한 무차별적 연락과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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