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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눈총 '애로부부' 방송 1년..이혼대비 법적상식 4가지 '픽'

  • 문완식 기자
  • 2021-07-28
SKY채널과 채널A가 공동 제작하는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첫 방송부터 '최초의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를 표방하며 스타트를 끊은 지 1주년을 맞았다.

'애로부부'는 '19금'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냐는 눈총 속에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19금 토크라기보다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이혼 생각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제작진의 자평이다.

'애로부부'가 아니었다면 알기 힘들었을, MC 군단 모두가 인정한 필수 상식 4가지를 '복습'해본다.

◆꼭 알아야 할 '각서 쓰는 법'

흔히 '각서'를 써 두면 상대방을 무조건 압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애로부부'는 그렇지 않음을 알려줬다. 부부 간의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각서 내용에 따라 다르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지르면 전재산을 주겠다"는 식의 각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잘못'의 상황과 지급액수, 은행 계좌번호 등 지급 방법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부부 간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이를 추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차분히 외도의 증거를 모은 뒤, 파악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2021년 확 바뀐 '양육비 제도'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는 현실에 맞서, 올해 6월부터 양육비 제도가 재개정됐다는 내용도 '애로부부'에서 언급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입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조치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국가에 신청하면 총 1년까지 '선지급'도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이다.

◆불륜 증거 수집, 잘못하면 불법?

'애로부부'에 단골로 등장하는 '불륜 증거 수집법' 역시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사였다. 불륜의 증거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나 사진, 대화 녹취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 본인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제3자'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사설탐정이나 흥신소를 이용해 배우자의 위치를 탐지하거나 미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잃을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을 알아보기 힘들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알면 득이 되는 법적 상식을 쉽게 제공하며 1주년의 금자탑을 쌓은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애로부부'는 SKY채널과 채널A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문완식 기자(munwansik@mt.co.kr)
문완식 기자 |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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