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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1억 달라"..구혜선, 전 소속사 소송서 패소 [종합]

  • 이승훈 기자
  • 2023-06-18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출연료와 영상물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HB는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서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HB는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전했다.


구혜선과 HB의 분쟁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HB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HB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구혜선은 2019년 8월 HB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HB에 유튜브 채널 론칭에 사용된 비용 약 3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 구혜선은 HB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나 H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 출연료와 유튜브 수익 등을 요구했다. 이는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구혜선의 소를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해 5월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구혜선의 피아노 뉴에이지 베스트 앨범 20th'를 발매했다. 이외에도 구혜선은 영화 감독, 제작, 기획, 각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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