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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 간다..징역 2년형 불복 '상고'

  • 윤성열 기자
  • 2023-06-20
필로폰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달리 실형 선고가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돈스파이크가 상소심을 통해 실형을 다시 면할 수 있을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형평성, 돈스파이크가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돈스파이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을 할 수 있다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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