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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항소' 이달의 소녀, 보이지 않을 싸움들[윤상근의 맥락]

  • 윤상근 기자
  • 2023-06-23


걸그룹 이달의 소녀(희진 현진 하슬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츄 고원 올리비아혜)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단 승소를 이끌어내며 연예활동에 제약이 풀렸다. 물론 이것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16일 이달의 소녀 멤버로 활동한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계약을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의 경우 특히나 1심에서 패소했던 상황에서 재판이 뒤집힌 결과였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5명의 연예활동은 다시 가능해졌고 앞서 똑같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나머지 멤버들과 함께 이제 이달의 소녀를 지우고 새로운 홀로서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미 현진 비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츄 모두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달의 소녀와 블록베리의 갈등은 블록베리가 츄를 상대로 탈퇴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본격화됐다. 블록베리는 지난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으나 당사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소속팀의 발전과 팬들의 염려를 우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고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컴백 앨범을 예고했던 이달의 소녀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고, 이미 이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던 츄는 발빠르게 법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이달의 소녀를 떠나 블록베리와의 결별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블록베리가 지난 2022년 12월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나란히 제출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블록베리는 특히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츄의 탬퍼링(사전 접촉)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베리는 츄가 2021년께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탬퍼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사실상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 현진 비비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두 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츄는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 제작한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ATRP에 새 둥지를 틀었고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은 이달의 소녀 초기 제작에 참여한 정병기 대표의 모드하우스로, 현진 비비는 이달의 소녀 운영에 참여한 윤도연 대표의 씨티디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일단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기에 당장 활동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볼수는 없다.

먼저 블록베리는 이번 5명과의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더해 전속계약 효력 관련 본안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블록베리는 이미 솔로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츄와의 본안 소송도 오는 8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이 소송 역시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다.

블록베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갈길이 멀다"라며 향후 멤버들을 향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피력했다. 당장 겉으로는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진흙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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