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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6억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7월 6일 첫 변론기일[공식]

  • 윤상근 기자
  • 2023-06-25

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 간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7월 변론기일을 시작한다.

26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서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초록뱀이앤엠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은 2022년 7월부터 김희재 단독 콘서트를 두고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며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취소했다.

이에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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