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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분리징수, 90% 반대..국민 의견 존중해야"[공식]

  • 안윤지 기자
  • 2023-06-27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었다. 이중 공개의견 2,819건을 KBS가 자체 집계한 결과 약 90%인 2,520여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건, 약 10%였다.

입법예고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TV 많이 보는 70대 시청자예요. 기존 하던 대로 하지 이런 거 개정으로 더 복잡하게 하지 말았으면 해요", "분리해서 고지하는 데 돈만 더 든다고 들었습니다. 안 내면 안 되는 준조세인데, 이렇게 하면 수신료도 오르고 내기도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영방송 필요 유무, 역할, 제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등의 반대의견들이 있었다.

"대안 마련이 이뤄진 다음에 시행"하라는 의견, "당사자인 KBS에도 자구책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의견,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분히 보존해 준다면 찬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쪽은 주로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를 지적했다.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좌우를 조화롭고 공평하게 방송하세요", "공영방송이 편중돼 있어서 더욱 보지 않아요. 공정해도 볼까 말까 한데" 등의 의견들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 존중", "이번 기회에 TV수신료를 아예 폐지" 등의 의견도 있었다.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불러오게 될 우려가 높다. 선량한 국민들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입법예고 제도와 관련 행정절차법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통지 절차 등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의견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예견되는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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