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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비아이, 日 비행기표 현금 구입한 이유? 신용불량 상태였다"

  •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 2023-06-28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한서희에 대해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아버지가 증인신문으로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비아이의 부친 A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비아이가 2016년 8월 23일 증인과 일본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살 당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한 부분을 의아하게 물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김한빈이 비행기표를 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현금으로 표를 구입한 게 맞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증인은 언론보도 된 내용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섞어서 기억 왜곡으로 앞서 진술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했다.

판사는 "피고인 김씨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었고 A씨는 "부모 입장에서 LSD가 뭔지, 대마초가 뭔지 관심이 없었고 (마약을) 안 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은 안 나온 거죠?'라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까지 변호인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또 "진술 내용을 보면 돈 요구 내용은 한서희가 하지 않았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한서희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꼭 제출하겠다'라는 답만 하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LSD,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형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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