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뱃사공 전 소속사 동료가 뱃사공이 '바퀴 달린 입'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직접 법정에 참석했다. A씨는 증인석에 서서 "피해 사진을 이 자리에서 증거로 제시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후 뱃사공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축소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라 양형에 대해 다시 고려해달라는 의미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불편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절차 상 합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나온다는 점 양해해달라"라고 전제하고 증인 신문에 나섰다.
증인 B씨는 뱃사공이 소속된 회사에서 일했고 리짓군즈를 친구들과 차리고 2021년 회사가 법인화가 되면서 나는 2022년 9월 이 사건이 처지고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퇴사했다. 지금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범 제작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담당한 A&R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뱃사공까지 4명이 소속돼 있었다. 뱃사공은 2013년 때부터 리짓군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A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알게 됐다"라고 말을 잇고 "이 사건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초지종을 들어서 알았다. 해당 (피해) 사진이 공개된 단톡방에는 내가 없었고 일일이 누가 거기에 포함된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단톡방에 없는 멤버를 왜 신문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B씨는 "2021년 가졌던 술자리에서 딥플로우에게 뱃사공이 고민 상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 던밀스가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와 이야기하는 걸 피한다는 정도의 얘기였다. 둘 사이에 관계가 불편한지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2021년 그 술자리 당시에도 합작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았고 던밀스도 뱃사공 유튜브에 출연할 정도로 친한 걸로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뱃사공이 유튜브 '바퀴 달린 입'에서 '내 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 친구에게 전 여자친구와 만났던 걸 이야기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언급하거나 특정한 적은 없다"라고 밝히고 이어 "뮤비 촬영 도중에 피해자의 폭로글을 인지했고 이미 그 글을 본 이후 온라인에서는 (가해자가) 뱃사공으로 특정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 B씨는 "허위사실 강경 대응해야 하지만 피해자에 사과를 하고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고 멤버들도 동의했고 피해자 측 회사와 소통해서 중재를 하기도 했다"라며 "폭로글이 올라온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연락 차단을 풀어놨다고 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뱃사공이 자수를 한 것에 대해 "정준영 사건은 음란 동영상 유포를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사건인데 그거랑 같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피고인도 힘들어했다. 바로잡으려면 스스로 자수를 하고 처벌을 받는 게 동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크게 확산되고 마치 N번방 가해자로 단톡방 멤버들도 몰리게 되는 것 같아 (피고인이) 자수를 한 거였다. 회사와 소통할 때는 내가 소통했고 이후 피고인과 소통을 피해자가 꺼려했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도 제안했고 우리도 피해자도 다른 무고한 멤버들이 연루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것에 대한 합의는 있었고 각자 변호사 자문을 통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하자고 이야기했다. 회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뱃사공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금전적 보상을 했다. 다만 꽃뱀처럼 보이진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적은 없으며 내가 촬영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도 영상 일부를 피해자가 발췌한 것 같은데 전혀 (주장과) 무관하다. 자숙하면서 음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을 향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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