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의 정산급 미지급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쥬록스가 최근 300억을 마련해 송지효와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조율했다고 했지만,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와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
앞서 지난달 30일 우쥬록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온 미국 금융기관의 투자가 확정돼 현재 3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르면 7월 4일까지 송지효 측에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송지효가 우쥬록스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약 9억 8400만원.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우쥬록스 대표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우쥬록스는 "늦어도 20일 전까지는 미지급 사태가 무조건 완료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대외비인 투자 관련 세부 사항도 그때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과 통화해 조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4일 송지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송지효 및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지금까지 우쥬록스와 정산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 '조율'이나 '협의' 등을 한 바 없으며 우쥬록스의 정산금 지급 지연 사실이나 새로운 지급 일정을 언론을 통해 인식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는 6월 30일 저희 법률대리인에 연락, '최근 투자가 확정되었고, 빠르면 7월 3일 또는 7월 10일,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서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과 '조율' 내지 '협의' 되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언론 보도는 송지효와 우쥬록스가 지급 기일에 관하여 '조율' 내지 '협의'하였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지효 측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본래 지급기일이 올해 2월 10일인 정산금을 송지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남산이 3월경 송지효를 대리해 두 차례 전속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이행을 촉구한 뒤에야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며 4월 10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쥬록스의 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송지효는 부득이 우쥬록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와 같이 정산금 지급청구소송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
이에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는 5월에도 법무법인 남산에 6월 25일까지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그 지급기일이 6월 26일로, 6월 30일로 다시 일방적으로 미루어졌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다. 게다가 송지효와 저희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우쥬록스의 일방적인 지급 지연에 대하여 직접 연락받은 바 없으며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됐다"면서 "우쥬록스가 약 5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라는 바이며, 우쥬록스의 수차례 반복된 정산금 지급 약속 및 무책임한 약속 파기에 따라 정산금 지급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우쥬록스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앞서 지난달 30일 우쥬록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온 미국 금융기관의 투자가 확정돼 현재 3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르면 7월 4일까지 송지효 측에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송지효가 우쥬록스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약 9억 8400만원.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우쥬록스 대표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우쥬록스는 "늦어도 20일 전까지는 미지급 사태가 무조건 완료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대외비인 투자 관련 세부 사항도 그때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과 통화해 조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4일 송지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송지효 및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지금까지 우쥬록스와 정산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 '조율'이나 '협의' 등을 한 바 없으며 우쥬록스의 정산금 지급 지연 사실이나 새로운 지급 일정을 언론을 통해 인식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는 6월 30일 저희 법률대리인에 연락, '최근 투자가 확정되었고, 빠르면 7월 3일 또는 7월 10일,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서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과 '조율' 내지 '협의' 되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언론 보도는 송지효와 우쥬록스가 지급 기일에 관하여 '조율' 내지 '협의'하였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지효 측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본래 지급기일이 올해 2월 10일인 정산금을 송지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남산이 3월경 송지효를 대리해 두 차례 전속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이행을 촉구한 뒤에야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며 4월 10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쥬록스의 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송지효는 부득이 우쥬록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와 같이 정산금 지급청구소송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
이에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는 5월에도 법무법인 남산에 6월 25일까지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그 지급기일이 6월 26일로, 6월 30일로 다시 일방적으로 미루어졌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다. 게다가 송지효와 저희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우쥬록스의 일방적인 지급 지연에 대하여 직접 연락받은 바 없으며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됐다"면서 "우쥬록스가 약 5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라는 바이며, 우쥬록스의 수차례 반복된 정산금 지급 약속 및 무책임한 약속 파기에 따라 정산금 지급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우쥬록스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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