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에 참석한 어트랙트 변호인이 멤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 었다. 이 소송은 앞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이 지난 6월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날 첫 심문기일을 마친 어트랙트 변호인은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며 "이번 사건은 피프티 피프티의 잘못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멤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답했다. 이어 "가처분 승소보다 아티스트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친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증거도 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로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노모의 적은 금액까지 포함한 80억원을 투자해서 이 팀을 성장시켰는데 외부 세력이 이를 강탈한다면 앞으로 K팝 시장에서 어떤 중소 기획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액을 투자해서 K팝의 미래를 짊어질 아티스트를 발굴하겠는가"라며 "솔로몬의 재판에 있는 아이처럼 멤버들을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올수록 정신적 충격이 크다. 친엄마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아티스트 비난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정산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외주 세력의 실수로 누락이 됐지만 전액에 대한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아직 지급할 단계는 아니다. 요구 기한 내에 이행을 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라며 "멤버들의 집에 찾아가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합의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연이어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는 급기야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디스패치가 안성일 대표의 'Cupid' 지분이 95.5%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더기버스는 "합법적으로 'Cupid' 저작권을 구매했다"라고 재반박,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 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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