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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김희재+초록뱀이 6억대 배상하라"..오늘(6일) 손배소 첫 변론기일[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3-07-05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에 대해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오늘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6일 오전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4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며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취소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김희재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5회분은 초록뱀이앤엠이 문제를 제기한 후 추가로 입금했다.

모코이엔티는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다며, 김희재와 소속사가 콘서트 연습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팬카페를 통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알렸다면서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오히려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초록뱀이앤엠의 잘못으로 공연이 무산됐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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