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는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대표 안성일)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7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에 따르면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추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 측은 7일 스타뉴스에 "(추가 형사 고소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타이틀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작곡가를 비롯한 3인을 지목해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사건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홍준 대표는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 측은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어트랙트 변호인 측은 해당 문제와 관련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주 업체(더기버스)와 5월에 계약 종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고 정산분도 6월 30일 제출될 예정이었는데 내용증명 시정 요구로 미리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어트랙트 변호인 측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노모의 적은 금액까지 포함한 80억 원을 투자해 이 팀을 성장시켰는데 외부 세력이 이를 강탈한다면 앞으로 K팝 시장에서 어떤 중소 기획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액을 투자해서 K팝의 미래를 짊어질 아티스트를 발굴하겠는가"라며 "솔로몬의 재판에 있는 아이"처럼 멤버들을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올수록 정신적 충격이 크다. 친엄마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아티스트 비난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는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대표 안성일)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7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에 따르면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추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 측은 7일 스타뉴스에 "(추가 형사 고소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타이틀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작곡가를 비롯한 3인을 지목해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사건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홍준 대표는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 측은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어트랙트 변호인 측은 해당 문제와 관련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주 업체(더기버스)와 5월에 계약 종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고 정산분도 6월 30일 제출될 예정이었는데 내용증명 시정 요구로 미리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어트랙트 변호인 측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노모의 적은 금액까지 포함한 80억 원을 투자해 이 팀을 성장시켰는데 외부 세력이 이를 강탈한다면 앞으로 K팝 시장에서 어떤 중소 기획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액을 투자해서 K팝의 미래를 짊어질 아티스트를 발굴하겠는가"라며 "솔로몬의 재판에 있는 아이"처럼 멤버들을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올수록 정신적 충격이 크다. 친엄마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아티스트 비난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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