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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흡연 공범' 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3-07-17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이자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붙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유아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구독자 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김 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B씨와 또 다른 유튜버 C씨, 미국 국적인 D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C씨는 유아인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C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유아인의 지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 유아인이 간접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양씨는 지난달 11일 개인 SNS에 "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 나는 도피를 위해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해명했고, 경찰이 C씨 여권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유아인은 당초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달 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돼 총 7종으로 늘었다. 유아인은 같은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검찰이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유아인의 마약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이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는 것.

당시 검찰 관계자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혐의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켜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던 중 "죄송합니다. 마약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이후 유아인의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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