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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Cupid' 저작권 사인 위조?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공식]

  • 윤상근 기자
  • 2023-07-18

더기버스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Cupid'의 저작권 논란과 관련,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한 'Cupid' 스웨덴 원 작곡가 3명 사인 위조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더기버스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Cupid'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해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 더기버스는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해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Cupid'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해서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돈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됐다'라며 "또한 'Cupid'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Cupid'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더기버스는 특히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Cupid'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Cupid'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답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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