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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나플라 병역비리 재판 8월 10일 선고..반성문 '호소'[종합]

  • 윤상근 기자
  • 2023-07-25

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이후 오는 8월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는 8월 10일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통해 모든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마치고 8월 10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 9명의 혐의가 달랐던 만큼 순차적으로 공소사실 인지에서부터 검찰 구형까지 진행해왔다.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는 최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검찰이 밝힌 공소장 등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북무 중이었던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도 라비, 나플라의 병역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라비, 나플라가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들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또 다른 대표 김씨가 병역 브로커와 병역 의무 면탈을 의논하고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브로커에 총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브로커와 작성한 계약서, 김씨가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브로커에 송금한 계좌 내역이 주요 증거로 있다. 그 외에도 나플라가 정신과 처방받았지만 투약하지 않은 것, 해당 당사자들의 녹음 파일 등이 녹취 파일이 주요 증거로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으며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또한 코로나19 전 계약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 거액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라며 "이후 스스로 신청해 복무요원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잘못인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지 깨닫게 됐다. 제 잘못과 이로 인한 비판은 제가 가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간에도 복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뇌전증을 가진 환자, 그 가족들께 죄송하다.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플라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등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나플라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한국으로 들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 문화에 익숙해서 한국 문화는 모두 낯설고 새로웠다. 그렇게 한국 밑바닥, 언더그라운드에서 시작하며 엠넷 '쇼미더머니'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됐다"라며 "어렵게 인기를 얻어 소중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군대가 걸렸다. 그러다 얼마 안돼 입대 통지서가 날아와 군대를 미룰 수 없었다. 갑자기 입대해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인기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또 한국 문화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브로커를 만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나플라는 20일 반성문도 제출하며 연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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