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혈투, 기막힌 황혼 로맨스 이야기가 펼쳐졌다.
25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 첫 번째 이야기 '내 사랑 안나' 편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이라는 상상 초월 '발암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의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과거 '업소녀'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남편과 따로 살림을 차려 스폰서 관계까지 가졌던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살벌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드라마 시청 후 김용명은 김지민과 이지현에게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질문했다. "만약에 준호 형이..."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김지민은 "이혼각이죠! 무조건 이혼이지"라며 단호박 대답으로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반면, 이지현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서는 "돈이 많고, 자주 안 보고 사는데 따박따박 생활비는 들어오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괜찮다"라고 화통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며 또 다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이야기 '불타는 황혼' 편은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초난감 '족보 파괴' 스토리로 MC들은 물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찬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아들 부부를 사고로 한 번에 잃은 뒤 남겨진 손자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사돈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까지 감행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고, 김지민도 "저 사돈 지간의 자제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김용명은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찬성 쪽에 힘을 보탰고, 이지현 또한 "저는 대찬성이다. 두 분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지현은 "아이 엄마로서 저 상황을 봤을 때 아이가 기관이나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 친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게 더 사랑받고, 결핍이 덜 될 것 같다. 요즘은 조부모 육아도 많고, 나라에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도 나온다"며 법률 사무장 버금가는 현실 솔루션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김준현의 질문에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25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 첫 번째 이야기 '내 사랑 안나' 편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이라는 상상 초월 '발암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의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과거 '업소녀'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남편과 따로 살림을 차려 스폰서 관계까지 가졌던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살벌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드라마 시청 후 김용명은 김지민과 이지현에게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질문했다. "만약에 준호 형이..."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김지민은 "이혼각이죠! 무조건 이혼이지"라며 단호박 대답으로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반면, 이지현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서는 "돈이 많고, 자주 안 보고 사는데 따박따박 생활비는 들어오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괜찮다"라고 화통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며 또 다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이야기 '불타는 황혼' 편은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초난감 '족보 파괴' 스토리로 MC들은 물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찬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아들 부부를 사고로 한 번에 잃은 뒤 남겨진 손자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사돈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까지 감행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고, 김지민도 "저 사돈 지간의 자제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김용명은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찬성 쪽에 힘을 보탰고, 이지현 또한 "저는 대찬성이다. 두 분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지현은 "아이 엄마로서 저 상황을 봤을 때 아이가 기관이나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 친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게 더 사랑받고, 결핍이 덜 될 것 같다. 요즘은 조부모 육아도 많고, 나라에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도 나온다"며 법률 사무장 버금가는 현실 솔루션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김준현의 질문에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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